2024 군위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 일정
지원기간: 2024. 3월 ~ 2024.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군위군 여행 개별 관광객 및 여행업체
-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일반 관광객) 관외 거주자 '4인 이상'팀으로 구성 (단, 일반 관광객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
● 지원조건 사항
⦁ 관광지 조건 :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체험관광 등 방문확인이 가능한 곳
⦁ 숙박 조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당 중 호텔 조식 등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식당에서 제외함
● 지원 헤택
여행업체 (내외국인 20인 이상)
- 당일: 300,000원 지원 /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지점 1개소 이상),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1회 이상 식사
- 숙박: 500,000원 지원 / 관내 관광지 4개소 이상(유료지점 1개소 이상),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3회 이상 식사, 관내 숙박업소에서 유료숙박 1박
일반 관광객 (내외국인 4인 이상)
- 당일: 1인 10,000원 /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지점 1개소 이상),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1회 이상 식사
- 숙박: 1인 20,000원 / 관내 관광지 4개소 이상(유료지점 1개소 이상),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3회 이상 식사. 관내 숙박업소에서 유료숙박 1박
●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1. 사전계획서 제출(여행 10일전) ->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 내용 심사 및 사실확인(핑요시 현장 점검) -> 인센티브 지급(신청접수 후 익월 25일 이내)
가. 사전계획서
⦁ 제출시기 : 관광 10일 전까지 제출(반드시 사전신청하여 재정지원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함)평일 09:00 ~ 18:00 제출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공통]- 「서식 1」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서식 2」 여행 일정표[여행업체 지원]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일반 관광객] 관광객 대표자 신분증 사본[일반 관광객] 관광객 전원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용)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등기우편 제출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문의/접수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문화관광과(3층)☎ 054-380-6916
나. 지급신청서
⦁ 제출시기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여행업체 일반 관광객 공통 서류- 「서식 3」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4」 관광객 명단- 「서식 5」 유료관광지 방문확인서- 「서식 6」 음식점 이 용 확인서 및 이용 증빙서류- 「서식 7」 숙박업소 숙박 확인서(숙박시)- 「서식 8」 관광객 방문 사진대지-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일반관광객의 경우 대표자 통장사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팩스 및 이메일 신청 불가)
● 문의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6
출처: 군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