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 로고
4101
2024년 [평창스테이] 지원사업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숙박비, 체험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 받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평창스테이] 지원사업 포스터 이미지
지역
강원도 평창군
신청 기간
2024.05.01 ~ 2024.11.30
여행 기간
2024.05.01 ~ 2024.11.30
지원 혜택
숙박료 지원 체험비 지원
지원 자격
누구나 참여 가능, 사회적약자(임산부, 장애인 등) 평창군민은 제외
키워드
카카오톡 아이콘

상세 정보

2024년 [평창스테이] 지원사업

 

● 지역
강원도 평창군

 

● 일정
운영 기간: 2024.05.01 ~ 2024.11.30 (단, 예산 소진 시 자동종료)

 

● 신청 개요
신칭시기: 여행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납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팩스접수 불가)
접수처
- 이메일: pctadom@naver.com
- 방문 및 우편:  (우)2532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 (사)평창군관광협의회
- 전화: 033-333-5559
※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납부 후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확인요청)

참가비 및 숙박료 납부 금융계좌
- 참가비:  (1인당) 금이만원정(\20,000)
- 납부 계좌번호: 농협 355-0079-6086-23 (예금주: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
※ 참가비 및 숙박료는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 참가비는 지원사업 참가 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환급

 

● 지원 혜택
숙박료 지원
- 업소별 숙박요금표를 기준하여 참가자별 차등 지원 (참가자 구분 : 일반인, 사회적약자)
- (1일) 숙박료 기준금액
 1) (A형) 숙박업소 : (1박 기준) 80,000원
 2) (B형) 숙박업소 : (1박 기준) 140,000원
지원기준(숙박일 기준) : 최소 2일이상 ~ 최대 5일까지 지원
체험비 지원
- 체험 횟수 : 2회 이상
- 체험비 지원 : 체험료 총액의 50% 지원

*숙박업소 구분
- (A형) 숙박업소 : 농어촌민박, 여관(모텔), (숙박형)체험마을 등
- (B형) 숙박업소 : 펜션, (대형)호텔, 리조트
※ 대형리조트는 제외 (보광휘닉스파크, 알펜시아리조트, 모나파크용평리조트)

 

● 지원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사회적약자(임산부, 장애인 등)
평창군민은 제외

 

● 지원 단계
1)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비 납부 최소 1주일전
2) 상품 이용 (체험 포함)
3) 지원금 신청 (숙박업소, 참가자) / 행사종료 후 21일 이내 신청
4) 서류 제출 (이용확인서) / 지원 결정
5) 지원금 지급 (30일 이내 지급) (숙박업소, 참가자)

 

● 지원제외
참가신청서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참가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이용한 경우
교육, 체육행사, 축제 등 소속 자치단체 및 기타 단체의 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평창군의 별도 재정지원에 의하여 참여한 경우(중복지원)

 

● 기타사항
지원조건 중 숙박업소는 평창군에 소재하고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군청 홈페이지, (사)평창군 관광협의회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심사위원 심사로 선정한 숙박업소
기타 평창군 여행상품 이용 시 상품별 할인율 동일 적용 (관광택시, 관광 렌트카, 시티투어버스)

 

● 주의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상품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행정 결정에 의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반환하여야 함.
참가자와 숙박업소가 담합하여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숙박업체는 전액 반환하여야 함.
예산 소진에 임박하여 신청이 다수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 신청일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 사전 계획서 제출일 우선순으로 순차 지급함.
참가자는 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문의
DMO사업팀 (033-333-5559)

 

출처: 평창군관광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