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관내 지정 관광지 2곳 이상 방문하는 관광객
지원 내용
- 숙박 시 전체 지출액의 50%, 당일 여행객은 30% 환급
- 숙박비·식비·의류·기념품 등 지역 내 소비액 포함
- 환급 한도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 최대 20만원
- 충주사랑상품권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선정: 매월 1일 전용 누리집(cjhalfprice.com)에서 선착순 사전 등록, 출발 하루 전까지 신청 완료, 여행 후 7일 이내 영수증·방문 인증 사진 제출 시 3일 이내 지급. 월별 신청 인원은 성수기(6월, 10월) 2000명, 비수기 1000명 한정
주최: 충청북도 충주시